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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큰손누나 발행일 : 2024-03-15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과태료 조회부터 납부까지의 과정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상황과 법규를 안내하려 합니다. 안전 운전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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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주정차 단속 사실 확인 방법

일상의 바쁨 속에서 우편물을 놓치거나 이사 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용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www.wetax.go.kr)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국세청이 아닌 지방세와 관련된 여러 납부를 위한 공식 사이트입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기' 메뉴의 '지방세 외 수입'을 선택하면, 과태료 조회 옵션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하고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①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https://cartax.seoul.go.kr/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접속 - 주정차위반조회 클릭 - 휴대폰 or 아이핀 or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지방 위택스로 조회납부하기1
지방 위택스로 조회납부하기1
지방 위택스로 조회납부하기2
지방 위택스로 조회납부하기2

② 지방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ㆍ납부 - 지방세외수입 클릭 - 차량번호 조회 선택 - 조회 조회는 인증서 없이 가능. 납부는 인증서 필요.  

차량번호와 소유주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으면 온라인에서 간단히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PC나 핸드폰을 통해 가능하며, 위발행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액수와 납부 기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승용차 기준 40,000원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단속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60일이 지나면 처음에는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차 단속 후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 내에 납부하면 최대 20% 감액 가능합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의 80%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기본 납부 기한은 60일이며, 기한을 경과하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마다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3. 납부 방법 안내

위택스에서의 조회 이후, 납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서 예약납부 또는 즉시납부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 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며, 결제 완료 후 납부확인증을 통해 과태료 납부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택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주정차 금지구역 및 처벌 기준

차량을 세우거나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을 알고 있다면 미리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금지구역에는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미터 앞, 교차로 모퉁이,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서는 주차 위반 시 비교적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 12만 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구역을 미리 알고 차량 운행 시 주의를 기울이세요. 

 

⛔ 주정차 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가중 처벌로 두 배인 8만 원(승합차 9만 원)이 부과됩니다.

🚫 주정차 금지 구역 예외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 긴급 차량
  • 공공 차량
  • 승하차를 위한 잠시 정차
  • 교통 정체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  

 

 

 

 

 

5. 안전한 운전 습관 형성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과태료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고 주정차 위반을 피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합시다. 이 글이 여러분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전 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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