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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과 재취득 절차 알아보기

큰손누나 발행일 : 2023-12-13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잠깐의 방심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해자는 무거운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례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수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더욱 인식하고, 예방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

 

 

1. 음주운전의 정의와 법적 기준

음주운전이란? 음주하며 운전음주운전이란? 한잔만마셔도 음주운전음주운전이란?위험한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당연히 술을 먹은 채 차량을 운행하는 걸 말하죠. 보통 직접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야만 음주운전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예전 음주운전 적발사례로 대리기사가 집으로 데려다줬지만 주차를 술을 마신 본인이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단 술을 드셨다면 운전대를 놓는 게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처벌수위 : 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 등 처벌수위는 정도에 따라 나눠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죠.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사처벌) 이는 소주 한잔, 맥주 한 캔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수치기 때문에 한잔정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은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사처벌)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 기준 :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정지당하는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및 인명피해 있을 시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면허취소

음주운전 적발 등 주의사항 :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제재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치상, 즉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고의성, 처벌강화 :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했다 판단하여 다분히 고의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적발 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 이런 상황자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거대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정서도 이 부분에 매우 예민, 처벌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범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많이 넘는 경우는 관대한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기소유예 등) 이는 순전히 운이 좋을 뿐입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 음주검문 중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 음주사고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 음주단속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경찰청장은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운전자에게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을 알립니다. 운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후 면허증은 일정 기간 내에 반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 취소처분사전통지
  2. 의견진술
  3. 경찰서장의 취소상신
  4. 지방경찰청장의 취소결정
  5. 취소결정서의 통지

 

 

3. 강화된 음주운전 법규와 가중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법규와 가중처벌 음주측정거부강화된 음주운전 법규와 가중처벌 도주 강화된 음주운전 법규와 가중처벌 인사사고
강화된 음주운전 법규와 가중처벌

최근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자는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그 책임도 무겁게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에 따른 벌칙도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법규와 가중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법규와 가중처벌

 

 

 

 

 

 

4. 운전면허 재 취득 절차

◆ 면허취소자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 : 면허취소자들은 취소 사유나 경중에 따라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이 결격 기간을 지나야 합니다.

음주전력 사고 내용 결격기간
1회 단순음주 1년취소
1회 음주사고 2년취소
2회 단순음주 2년취소
2회 음주사고2회 3년취소

음주전력과 사고유무에 따라 결격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최대 5년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가면 정해진 시간만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및 신청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단, 음주운전 3회 차 교육은 1~4주 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함

 

 

 

 

 

◆ 면허취소자 운전면허 재취득 과정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나면 학원에서 면허 취득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때, 전문운전학원에서 과정을 밟게 되면 다시 신규자와 동일하게 전 과정을 수강하게 되므로 시간 소요가 더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면취자분들 사이에서는 일반 운전학원에서 과정을 마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면허취소자 운전면허 재취득 과정
면허취소자 운전면허 재취득 과정

 

 

 

 

 

 

 

 

 

 

 

마무리

이상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회는 더 이상 음주운전을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제재는 심각합니다. 따라서 안전 운전에 항상 유의하고, 음주 후에는 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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